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부통령 (문단 편집) == 부활? == 국내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으며, 몇 차례 도입이 검토된 적도 있었다. 당장 [[6월 항쟁]] 직후에도 부통령제 부활이 검토되었으나, 선거에서 낙선이 유력했던 [[노태우]]에게 있어서 만약에 부통령제가 도입되면 [[김영삼]]과 [[김대중]]이 러닝메이트로 나올 것[*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김수환]] 추기경까지 나서며 후보는 김영삼, 당권은 김대중 식으로 [[단일화]]가 거기 다 된 마당에 김영삼이 당권도 후보도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김대중과 갈등을 빚자, 지지층이 겹치는 김영삼, 김대중이 같이 출마한데다 거기에 [[김종필]]까지 출마하며 [[3김]]이 모두 출마한 선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노태우가 36%라는 낮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다.]을 우려해 도입을 거부했다. 사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치고는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부통령제를 도입할 경우 설상 경선에서 2위로 떨어졌다고 해도 [[러닝메이트]]로 나오면 되므로, 상대편의 분열을 노리는 측에서는 심히 불리해지게 때문이다. 만약에 진작에 부통령제가 부활했으면 [[15대 대선|1997년 대선]]에서 [[이인제]]가 [[이회창]]의 러닝메이트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부통령제 도입의 근거 중 하나는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할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헌법에서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한국 헌법]]의 원칙상 선출직도 아니고 대통령이 뽑았을 뿐인 총리가 그 자리에 앉는게 논리에 안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 [[대선]]때 부통령을 같이 선출직으로 뽑아서 대통령의 궐위 때 부통령에게 승계하거나, 국무총리를 실질적으로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의 문제점도 상당한데, 대통령이 [[사망]]이나 [[암살]] 등으로 승계를 한다면 부통령 제도는 그럭저럭 쓸만한 상황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범죄]] 등으로 [[탄핵]]당한 상황이라면 부통령과 대통령이 같은 당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략적 의도, 혹은 부통령 본인이 대통령과 [[공범]]이라 부통령이 대통령으로써 [[사면]], [[대법관]] 임명권 등을 통해 전 대통령의 [[범죄]]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당한 시점에서 승계받은 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을 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상황이라면 시작부터 [[레임덕]]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 사임한 [[리처드 닉슨|닉슨]]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포드]] 대통령이 조사나 재판도 없이 무조건 사면시켜서 논란이 되어 임기내 동안 [[레임덕]]에 시달렸었고, 브라질에서는 [[지우마 호세프|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승계한 [[미셰우 테메르|테메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재선에 도전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다만, 부통령이 꼭 대통령 궐위시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론적으로 부통령과 총리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부통령은 대선 전부터 [[러닝메이트]]로 임명되거나 별도의 부통령 선거를 치르거나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순수한 대통령제를 전제하는 것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직이 있는 경우 대개는 총리가 국회의 신임투표를 받거나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식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차용한 직책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느냐 마느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실제로 부통령직이 있으면서도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할 권한은 없고 권한대행만 할 수 있는 나라도 여럿 있다. 한국에 부통령직을 도입하더라도 부통령에게 대통령 궐위시 승계하여 잔여 임기를 모두 채울 권한은 주지 않고 대통령 보궐선거때까지 권한대행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대한민국]] 중심의 [[남북통일|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 쪽을 관리하기 위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북한으로 바로 가서 집무를 보기에는 남한 쪽의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국무총리]]를 보내기에는 [[세종시]]에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생긴 충청도 [[기득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 서열 1위인 대통령과 그 다음 순위인 국무총리도 어렵다면 중간에 부통령 제도를 부활[* 중장기적 사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해도 단기적이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항은 [[국무총리]]가 남북한을 왔다갔다 하면서 조율할 수 있다.]시켜 [[평양시|평양광역시]]에 정부평양청사를 만들어 북한주민 등의 자존심도 세워주는 한편,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궐위 등으로 집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차 순위자인 부통령이 있다면 남북한의 동요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 통일 직후의 선거에서는 부통령이 남한 출신 인사가 될 경우 북한 지역에서 반발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으로나마 북한 출신 인사가 부통령이 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